본서를 집필한 필자(편저자)의 동기는 일본군 위안부연구가 많다고 하는데도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왜 위안부 강제연행을 계속 부정하는 입장에 있는지 깊이 살펴보는 데 있었다. 그리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라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알기 위함이었다.
필자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 하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쉬웠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잘못 판단한 결과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국정부 자체가 2011년 8월 헌재판결로 인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안부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후에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라는 밀실합의에 의한 실패작이었다.
최근 필자는 위안부합의에 관계된 사람들이 포함된 어느 세미나에서 세 번 정도 위안부문제를 강의했는데 참석자 중 몇 사람이 “위안부가 강제연행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강의 도중 필자에게 질문했다.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필자는 이에 상세히 설명을 했으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한국인마저 그 정도의 인식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충격적이었다. 필자는 일본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통감한다.
그러므로 위안부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으로 필자는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논리적으로 위안부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서의 집필을 결심했다. 이 작업은 위안부문제에 임하는 필자 본인의 자세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본서의 특징으로서는
(1)주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시기의 관련 자료를 번역 분석함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전체상을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2)자료집으로만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하나하나에 해설을 추가함으로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3)일본군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넣어 일본군의 침략전쟁 속의 위안부문제라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위안부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점
(4)위안부 피해자분들 일부의 증언을 칼럼에 게재하여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
(5)일본병사들의 증언을 칼럼으로 게재하여 일본군이 실제로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 점
(6)여성들을 해외로 도항시키기 위해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도항 여성들에 부여한 신분의 변화와 서류 작성의 위법성을 살펴봄으로 위안부문제가 일본정부와 일본군 주도의 법적 범죄였음을 밝히는 작업을 한 점, 등이다.
본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 중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모아 편집했다. 자료는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등에 소장, 공개된 자료들을 사용했고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 출간한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전5권)(이하, ‘관계자료집성’)에서도 많이 인용했다.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에는 밝히지 못한 위안부 강제연행 지역은 대만, 일본, 남양제도 등이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엔 중국 각지, 동남아(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뉴기니, 등) 등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과 이에 수반하여 설치된 위안소와 동원된 위안부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우리가 번역한 자료의 분량은 본서에 수록한 자료의 다섯 배를 넘는다. 본서에 수록하지 않은 번역물들은 앞으로 인터넷상에 차례로 공개할 생각이다.
- 서언 중에서